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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중앙선관위, 대선 기간 서비스 운영 간담회 개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4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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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선거 영상, 오인 가능성 있다면 법 위반"

▲ KISO·중앙선관위 '대선 기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 (사진=KISO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대통령 선거운동 확산을 막는 데 정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를 오인시켜 공정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와 커뮤니티,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다.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 함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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