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범죄 피해로 퇴사, 실업급여 받도록…검찰·노동부 방안 마련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17 13:42:05
기사수정
  • '정당한 이직 사유' 해당하면 수급 자격 인정
  • 검·경, 고용센터에 수사 자료 직접 제공키로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범죄 피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범죄 피해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했지만, 직장을 떠나는 등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급이 제한돼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해 논의한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검과 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와 퇴사 간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가해자가 직장 동료인 경우 또는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돼 퇴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범죄 피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후 신청자가 제출한 범죄 피해 사실 관련 각종 증빙 자료(공소장, 판결문 등)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증빙 자료를 위해 고용센터와 수사기관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범죄 피해 사실 관련 서류를 직접 고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에는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의 사건접수·배당 통지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가압류 신청 등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절차 단계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