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왼쪽), 이미선 재판관(오른쪽). (사지=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법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문 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 재판관(55·26기)의 퇴임식을 연다. 행사에는 7명의 재판관과 300여명의 헌재 전 직원이 참석한다.
문 대행은 1992년 임관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하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인 2019년 4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검사징계법 위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각하 결정을 냈다.
공수처법 위헌소송과 검경수사권 조정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정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 위헌소송은 위헌 의견을 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전원일치 결정을 냈다. 아시아 국가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문 대행은 지난해 10월24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14일 접수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 문 전 대통령 지명으로 문 대행과 함께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연구관 시절엔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근로조 조장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재임 중 주요 사건에서 문 대행과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냈다.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10건의 탄핵 결정에서 두 재판관의 의견은 같았다.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의견이 갈렸다. 이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으나 문 대행은 각하와 유사한 '심판 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퇴임 이틀 전인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행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60·19기)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