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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8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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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재심 절차 없어” 부당해고 판단
  • 법원 “재심 사유 인정 어려워…해고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재심 사유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법인보험대리점(GA) 검사기간 중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총 66만8500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음식점과 노래주점 등에서 사적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5월 A씨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A씨는 금감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측은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없어 재심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은 재심사유를 미리 제한해 두고 있어 일정한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며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동일한 징계위원회 소집과 심의 등 절차를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심청구를 하면서 징계에 관한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며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 금감원장 명의로 이를 통지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에 대한 금감원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금품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능동'의 경우 면직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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