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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AI 기술 도입 논의…'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4-29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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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혁신 본격화…AI 플랫폼 구축 추진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 목표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위원회에는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숙연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배경훈 LG(003550) AI연구원 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등 법·정책·사회 분야 위원 3명, 기술·서비스·개발연구 분야 위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원 내부 및 외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AI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 심의 △AI 도입에 따른 법제도 검토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방안 발굴 등을 주요 역할로 삼는다.


사법부는 이번 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AI 기반 지능형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5년 안에 체계적 로드맵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재판업무 효율성과 국민 사법접근성 제고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AI 혁신은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도 이어진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미기반 법률자료 검색, 소송자료 분석 등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이다. 법원은 생성형 AI(sLLM)와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플랫폼을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하고, 법관 판단을 보조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IT 대기업, 리걸테크 전문기업, 중소 AI 기업,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 대상이다. 법원은 고품질 학습데이터 구축, AI 모델 개발, GPU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AI 기반 재판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환경을 조성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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