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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18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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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청장,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안 소추
  • 지난해 12월 접수돼 6개월 넘게 직무정지 상태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이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이후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 청장 등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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