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18 10:41:48
기사수정
  • 文·이상직, 각각 울산지법·전주지법 이송 요청
  • 재판부 "'대향범' 해당 사건, 합의 필요성 있어"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그리고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이송 기각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