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는 2015년 7월 1일 개소한 이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무소 개소 이전에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재외공관에 접수되면, 해당 서류가 외교부를 거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로 우편 송부되어 처리됐고, 이로 인해 평균 1~3개월의 처리 기간이 걸렸다.
서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처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등록기준지가 경남 통영인 미국 LA 유학생이 미국 현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LA총영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서류가 우편으로 외교부를 거쳐 통영시청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게 전달돼 처리되는 식이었다.
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법제와 증명서 양식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서 담당자에게 이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사무소가 개소하며 신고서류가 재외공관에서 외교부를 거쳐 사무소로 전자 송부됐다. 또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담 인력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처리 기간이 평균 1주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념식에서는 '재외국민과 함께한 10년, 함께할 미래'을 주제로 사무소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가족법학회 등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2부 세션에서는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 △국제가족관계등록 통합센터 제안 △국제신분관계증명서의 관리 혁신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각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250만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