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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13 19:54:47
  • 수정 2025-02-13 1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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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침해와 MBN 불이익 적절한 비교 않아" 2심 판단 유지

▲ 매일방송(MBN). (사진=MBN 홈페이지 갈무리)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N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방통위에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협력사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MBN은 이 같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BN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영업 정지에 따른 불이익과 언론사의 공적 가치 등을 고려해 MBN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방통위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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