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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17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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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접건물 균열 우려에 거듭 공사중지 통보…시공사 행정소송 제기
  • 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었다…절차적 하자 명백해 무효"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그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 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사 등 두 건설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성북구청장은 2022년 10월 공사 현장 인접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사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A사는 인접 건물과 지반에 보강공사를 진행해 감리를 받은 뒤, 2024년 2월 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장은 같은 달 19일 공사 중지명령을 해제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해제 이틀 후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를 통해 A사에 “공사 중지 해제 이전에 추가 보강 조치를 먼저 요한다”며 또 다시 보강공사를 명령했다.


이에 A사는 행정절차를 위반해 사실상 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안내는 A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안내는 단순한 사실이거나 관념의 통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짚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성북구청장은) 근거의 제시와 불복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치 명령을 하면서도 안내라는 외관을 취함으로써 A사가 안내의 근거와 효력, 불복 방법 또는 구제 절차를 알 수 없도록 해 현저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했다”며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이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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