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400억원을 체불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해 사용자성이 있다고 봤다. 대유위니아그룹의 회장으로서 경영의 주요 방침을 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권도 행사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박 대표를 수사하면서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에 대한 302억원인 것으로 파악해다. 그러나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 수사를 거쳐 위니아전자의 체불뿐만 아니라 위니아의 체불을 추가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경영이 악화하자 박영우의 의사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승인되고 시행됐다”며 “박영우는 비서실을 통하거나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로부터 일일 업무보고를 받고 자금 관련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영우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박영우는 사업경영담당자일 뿐 아니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이 이뤄진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니아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됐고 회생절차가 이뤄졌다”며 “박영우가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 원 중 110억 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