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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26 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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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측 제기한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일 지정
  • ‘인용’ 결정 나고 최 대행이 임명할 경우 ‘재판관 9인 체제’ 완성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만약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심판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가 적법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불완전 체제로 운영해왔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우 의장과 비슷한 취지로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함께 선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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