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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카톡 2시간 이상 먹통되면 이용자에 알려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25 1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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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주요 서비스 장애 고지의무 강화


[e-뉴스 25=백지나 기자] 카카오톡 같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장애를 겪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되자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카카오톡처럼 무료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고지 수단으로 온라인관계망(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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