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